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신청하기
통신판매업을 신고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네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구청에 찾으러 가는 간단한 과정이긴 합니다. 에스크로 신청을 해야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제출해야 구청에 통신판매업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는 KB에스크로이체를 예로 들어봅니다. 기업 로그인을 이후에 상단에 파란색 바탕의 메뉴바가 보입니다. 하얀글씨로 '조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에스크로조회'가 보입니다. 에스크로조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페이지 오른쪽에 '판매자 내역 조회' 버튼이 보입니다. 누르시고요. 파란색이 아이보리 계열로 바뀝니다.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으니 앞서 말한 순서대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판매자 인증마크' 클릭..
사진SNS
2017. 12. 1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