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신고 국세청홈택스에서 민원접수 하세요
폐업/휴업도 빠르게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시게 되면 폐업일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1년을 초과한 휴업신고/휴업취소/휴업기간정정/폐업취소/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계속되는 불황속에 개인사업자가 늘어가지만,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해 불이익이 없도록 세무소, 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2017/06/05 - [사진SNS] -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류를 집에서 발급받아요 2017/05/03 - [사진SNS] - 딱지 끊긴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납부를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2017/04/11 - [사진SNS] -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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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0.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