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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휴업도 빠르게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시게 되면 폐업일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1년을 초과한 휴업신고/휴업취소/휴업기간정정/폐업취소/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계속되는 불황속에 개인사업자가 늘어가지만,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해 불이익이 없도록 세무소, 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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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란에 '홈택스' 입력후,

    국세청 홈택스 입니다.

    구글에서 첫번째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제출'버튼 클릭!

     

     

     

     

     

    오른쪽 보시면 '휴폐업신고'

    글씨가 보입니다. 클릭

     

     

     

     

    휴업(폐업)신고를 위한 주요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끝.

    폐업/휴업이 또 다른 좋은 사업을 위한

    신고였으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