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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포기

 

셀프 상속포기, 변호사 없이 직접 하면 수십만 원 절약됩니다!

가족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셀프 상속포기는 가족 대표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셀프 상속포기 방법을 확인하고 비용 부담 없이 빚에서 벗어나세요.  

 

 

왜 직접 하려고 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듭니다. 가족이 많으면 비용이 수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반면 셀프 상속포기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1인당 2만 원 정도로 해결됩니다. 절차 자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상속포기 관련 용어 알아보기
셀프 상속포기 변호사 없이 상속인이 직접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상속포기는 1인당 1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진행 순서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먼저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24에서도 가능합니다.

2단계 전자소송 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5분 정도 걸립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가사비송 메뉴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고인 정보, 상속인 정보, 포기 사유를 입력합니다. 포기 사유는 간단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쓰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4단계 비용 납부와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합니다. 총 2만 원 내외입니다.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면 접수 완료입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1~3개월 내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주의할 점

실수하기 쉬운 부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가 합의하고 모두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3개월 기한 엄수 상속 개시일부터 정확히 3개월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재산 처분 금지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팔면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서류명 발급처
고인 관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신청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신청서 상속포기 신청서 전자소송 사이트

 

마무리

셀프 상속포기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 정도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 전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대표 한 명이 중심이 되어 서류를 준비하고 다른 가족들과 협의하세요.

 

각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늦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모든 빚을 떠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즉시 움직이세요. 서류 준비에 2주, 신청과 심사에 1~2개월이 걸립니다. 여유를 두고 빠르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셀프 상속포기의 단계별 절차와 전자소송 이용법은 지금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셀프 상속포기는 변호사 없이도 정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일반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이 어렵지 않나요?
A.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인증서 등록하고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Q3. 셀프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1인당 인지대와 송달료 합쳐 2만 원 내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Q4.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각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가 서류를 준비하고 방법을 안내하면 다른 가족들이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Q6. 전자소송 말고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Q7. 신청 후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 심사에 보통 1~3개월 걸립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문제가 없으면 빠르면 1개월 내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Q8. 미성년자도 셀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충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Q9.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데 샘플을 볼 수 있나요?
A. 전자소송 사이트와 각 법원 홈페이지에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고인 정보, 상속인 정보, 포기 사유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Q10. 셀프로 진행하다가 어려우면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진행 중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한 서류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Summary

This article explains how to file inheritance waiver without a lawyer in Korea. Self-filing saves 300,000 to 500,000 won in legal fees per person, costing only 20,000 won for court fees instead. The process involves preparing documents from community centers, registering on the Supreme Court e-litigation system,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and submitting within 3 months. All heirs must file to prevent debt transfer. Online filing allows completion from home without court visits. Critical requirements include the 3-month deadline and prohibition against using inherited assets before fi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