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법률적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당방위는 위협에 대한 비례적 반응으로 간주되는 반면, 과잉방위는 그 경계를 넘어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들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법적 기준과 판례를 살펴보며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정당방위란, 위협이나 공격에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에서는 정당방위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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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