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안에 챙기면 노후가 달라집니다!이미 재산은 나눴는데 이혼 후 국민연금도 되나요?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 안 받는데 지금 뭘 하죠? 처음엔 의문이 쌓입니다. 막상 규칙은 단순합니다. 혼인 중 쌓인 몫만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하는 겁니다.지금 바로 캘린더에 이혼일을 적고 3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놓치면 창구가 닫힙니다. 기본부터 잡자이혼 후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혼인 5년 이상이면 길이 열립니다. 상대가 노령연금 요건을 갖추면 시작됩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혼인 기간에 겹친 가입분만 나눕니다.보통 절반이고 합의나 판결로 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하는 독립된 권리입니다. 막히는 두 가지첫째, 3년 이내 청구를 놓칩니다. 이혼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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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