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경우만 2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이라고 합니다. 22년 하반기분 신청이 3월 15일 까지이며, 이는 반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일반인과는 달리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하는 것으로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입니다. 2025년 신청하기 1. 가구원 기준 구성요건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단독가구 기존 150 → 165만 원홑벌이가구 기존 260 → 285만 원맞벌이가구 기존 300 → 330만 원2. 소득요건1년간 총 소득이 2,200만 원3,200만 원3,800만 원 보다 적으면↓모두 신청가능 3. 재산요건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지난 해 2억 원 미만 → 올해 2억 4천만 원 넘지 않아야 지급합니다. 올해는 가구당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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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