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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위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준비하다가 이혼 못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간단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로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양식모음'에 클릭. 해당 서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타에 가셔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에 있는 서류 첨부합니다. 작성방법도 안내되어 있네요.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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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을 하다보면 법원에 서류 제출 후에 숙려기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는 1개월 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 그대로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