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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해봅니다. 주민센타에 가지않고 홈택스, 민원24를 통해 어지간한 구비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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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제출할 서류로 많이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주민센터를 가는 시간보다

프린터출력이 가능한 곳에서 홈택스 이용하여

발급까지 5분 이내에 서류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합니다. 위 그림처럼

'과세표준' 입력해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2. 검색내용이 나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합니다.

 

 

 

 

3.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민원처리결과조회',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탭이 2개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탭에서

'발급번호' 오른쪽 파란 숫자를 클릭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로 안내됩니다.

 

 

 

 

5. 추가로, 3번에서 '신청하기'만 하고

바로 출력안하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출력을 한다면 'MyNTS' 홈택스 페이지 상단에

보이는데 클릭하고 들어오면 위와같이

내용이 보입니다. '민원처리상태' 클릭하셔서

필요한 시간에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탭으로 오시면

위 그림처럼 파란숫자를 클릭

 

 

 

 

7. 증명서 발급을 위한 마지막 이벤트창입니다.

확인하고 프린터 앞으로 가시면 해당서류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