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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이수증 신규·재발급,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인천·경기지역)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시간 안전교육으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이 즉시 발급되며, 다음날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과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제공되며, 전문 강사들이 안전 규정, 작업 절차, 개인 보호장구의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수증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위한 필수 서류이며, 근로자들은 이를 제출하여 건설현장 출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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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 교육

일용직 건설근로자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 교육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 규정과 절차, 개인 보호장구의 사용법,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와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설 장비의 안전한 사용법, 공정한 작업 조건 및 규정 준수, 소통과 협력 등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교육을 통해 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대해 알아보기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준비물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시간 안전교육으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이 즉시 발급되며, 다음날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일반 교육 대상자 : 신분증, 교육비 5만원

② 무료교육 대상자 : 신분증, 장애인 관련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 장기실업자 관련서류

③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증명사진

④ 교육시간 : 4시간

 

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13시까지 혹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교육 준비물은 각 교육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장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서울지역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일선기관 담당자 안내(인천·경기지역)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경영교육센터 032-510-0649 032-581-8380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140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
031-828-1922 031-878-1541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제2전시장 오피스동7층,8층
031-540-3816 031-995-6585 고양시, 파주시
경기중부지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 대신프라자 3 032-680-6553 032-681-6513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로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
031-259-7193 031-259-7170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경기서부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230 ,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
031-481-7560 031-414-3165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
소곡회관 2
031-785-3317 031-785-3381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교육신청방법

교육이수신청은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예약 혹은 전화예약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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