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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가능하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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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서식 자료를 무료다운로드 까지 SNS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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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경비처리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일반적으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명확하다면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잘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불가능한 이유

간이영수증은 사용자가 직접 금액을 기입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과 사실거래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허위기재 여지가 커서 3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확하다면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대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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