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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만 2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이라고 합니다. 22년 하반기분 신청이 3월 15일 까지이며, 이는 반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일반인과는 달리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하는 것으로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입니다.
1. 가구원 기준 구성요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 기존150→
165만 원
홑벌이가구 기존260→
285만 원
맞벌이가구 기존300 →
330만 원
2. 소득요건
1년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보다 적으면
↓
모두 신청가능
3. 재산요건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지난 해 2억 원 미만 →
올해 2억 4천만 원
넘지 않아야 지급합니다.
올해는
가구당 1억 4천만 원
50%만 원 이상지급 하던 것도
→ 가구당 1억 7천만 원 부터
50%만 지급
결국,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지급일
1년에 한번에 받겠다.
정기지급방식(정기신청)
두 번에 나눠서 받겠다.
상반기/하반기 각1번
2번신청
반기지급방식(반기신청)
지난해 보다 3개월 단축
5. 지급 제외 대상
의사, 전문직 사업자 뿐 아니라
올해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들은 제외!
6.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위 해당 되지 않는 금액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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