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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만 2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이라고 합니다. 22년 하반기분 신청이 3월 15일 까지이며, 이는 반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일반인과는 달리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하는 것으로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입니다.

 

 

 

1. 가구원 기준 구성요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 기존 150

165만 원



홑벌이가구 기존 260

285만 원



맞벌이가구 기존 300 →

330만 원



2. 소득요건

1년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보다 적으면

모두 신청가능

 

 

 

 

3. 재산요건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지난 해 2억 원 미만 →

 

올해 2억 4천만 원

 

넘지 않아야 지급합니다.

 

 

 

올해는

 

가구당 1억 4천만 원

 

50%만 원 이상지급 하던 것도

 

 

  → 가구당 1억 7천만 원 부터 

 

50%만 지급

 

결국,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지급일

1년에 한번에 받겠다.

정기지급방식(정기신청)



두 번에 나눠서 받겠다.

상반기/하반기 각1번

2번신청

반기지급방식(반기신청)

지난해 보다 3개월 단축

 

 

5. 지급 제외 대상

의사, 전문직 사업자 뿐 아니라

올해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들은 제외!


 

6.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위 해당 되지 않는 금액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