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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경우만 2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이라고 합니다. 22년 하반기분 신청이 3월 15일 까지이며, 이는 반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일반인과는 달리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하는 것으로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입니다.

     

     

     

    1. 가구원 기준 구성요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 기존 150

    165만 원



    홑벌이가구 기존 260

    285만 원



    맞벌이가구 기존 300 →

    330만 원



    2. 소득요건

    1년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보다 적으면

    모두 신청가능

     

     

     

     

    3. 재산요건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이

     

    지난 해 2억 원 미만 →

     

    올해 2억 4천만 원

     

    넘지 않아야 지급합니다.

     

     

     

    올해는

     

    가구당 1억 4천만 원

     

    50%만 원 이상지급 하던 것도

     

     

      → 가구당 1억 7천만 원 부터 

     

    50%만 지급

     

    결국,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지급일

    1년에 한번에 받겠다.

    정기지급방식(정기신청)



    두 번에 나눠서 받겠다.

    상반기/하반기 각1번

    2번신청

    반기지급방식(반기신청)

    지난해 보다 3개월 단축

     

     

    5. 지급 제외 대상

    의사, 전문직 사업자 뿐 아니라

    올해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들은 제외!


     

    6.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위 해당 되지 않는 금액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