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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대학 선택 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학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학자금대출 신청 및 기간
기간: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1월 4일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마감기한은
등록금 대출: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 5월 18일까지
● 주말 및 공휴일은 대출 불가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
▶ 2023년 학자금대출 이자
지난 22년과 동일하여 금리는 1.7% 동결
▶ 2023년 학자금대출 조건
1. 2023년 일반상환 대출
기존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학점은행제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
● 지원 대상: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의 평가 인정 학습과정을 최초 수강 신청 또는 수강하고 있는 학습 예정자
●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기 학습비를 포함한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 대출은 지원이 불가함
2. 2023년 취업 후 상환 대출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함
(공제 후 1,510만 원에서 1,621만 원)
● 지원 대상: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 부담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대출을 확대 지원함(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 보호 종료된 청년)
2023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 청년인 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음
가.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지원 가능대학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교(160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서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전문대학(117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교(180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강서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전문대학교(127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176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강서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전문대학(121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전문대학(121개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나. 202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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