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살 곳을 임대하는 것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결정입니다. 임대 앱과 웹사이트 출현으로 청년들이 월 단위로 임대할 장소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요즘~ 대한민국정부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통해 복지정책을 내놓았으니 방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만19~34세 청년 ※선정이후 연령이 초과해도 지원
3)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 일지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 + 월세액 = 70만 원 이하의 경우
바로 예를 들어봅니다. 보증금 600/65만 원 월세에 세입자라면,
600만 원 x 2.5% / 12개월 = 1.25만 원 + 65만 원 = 66.25만원
위 내용에 해당되시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체크해 봐야 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예) 본인+언니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 예)본인+부모+언니
청년가구 | 원가구 | |
① 소득평가액 | 116만 원 / 월 | 3인기준 419만 원 / 월 |
②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반전세,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사글세 지원가능. 전세 지원불가.
군입대, 해외연수...등 주소지 변동, 월세연체, 등 변동사항에 대해 기관에 꼭 알려야 됩니다.
지원금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기·방법·구비서류
22년 8월 ~ 23년 8월 21일 24시 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로 대상자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계약서/증빙서류 내역은 2촌 이내 계약서,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하나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하기 위해 전입신고서, 월세지급내역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관련글]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추가 질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진SN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학교 입학선물 KT스마트폰 추천 (0) | 2023.01.28 |
---|---|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안내 (2023학년) (0) | 2023.01.27 |
최신 스마트폰NFC 어디에...? 소니(SONY)스피커에 연결...? (0) | 2021.04.19 |
카카오톡에 친구 등록 되어있다면, 계좌번호 몰라도 송금 가능 하다니! (0) | 2020.03.18 |
CCTV설치 시 카메라해상도 선택과 모니터 준비 방법입니다. (0) |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