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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곳을 임대하는 것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결정입니다. 임대 앱과 웹사이트 출현으로 청년들이 월 단위로 임대할 장소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요즘~ 대한민국정부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통해  복지정책을 내놓았으니 방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만19~34세 청년 ※선정이후 연령이 초과해도 지원

3)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 일지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 + 월세액 = 70만 원 이하의 경우

바로 예를 들어봅니다. 보증금 600/65만 원 월세에 세입자라면,

600만 원 x 2.5% / 12개월 = 1.25만 원 + 65만 원 = 66.25만원

 

 

위 내용에 해당되시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체크해 봐야 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예) 본인+언니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 예)본인+부모+언니

  청년가구 원가구
① 소득평가액 116만 원 / 월 3인기준 419만 원 / 월
②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반전세,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사글세 지원가능. 전세 지원불가.

군입대, 해외연수...등 주소지 변동, 월세연체, 등 변동사항에 대해 기관에 꼭 알려야 됩니다.

지원금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기·방법·구비서류

 

22년 8월 ~ 23년 8월 21일 24시 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로 대상자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계약서/증빙서류 내역은 2촌 이내 계약서,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하나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하기 위해 전입신고서, 월세지급내역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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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